노사정이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정보기술(IT)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방안 등을 담은 첫 합의를 내놓았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출범한 지 약 2년 만으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노사정이 결과물을 낸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합의가 방향 설정 수준에 그쳐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 IT·SW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크게 세 개 부문에서 합의를 이뤘다. 먼저 IT 소프트웨어 비지니스 당사자 간 자율규범(Code of Conduct)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들 상생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제반 연구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자율 규범은 일반적 고용관계를 벗어난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기업 사이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 규범에는 계약체결, 대금 결제, 수수료 지급, 경력 증명,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다.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진행 상황에 맞춰 플랫폼 종사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험 징수 체계와 적용 방식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계를 고려해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걸음마 수준의 단계로 풀어야 할 숙제도 함께 남겼다. 플랫폼 비지니스 당사자 간 자율규범을 만들었지만 이를 위반해도 구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은 이뤘지만 실제 가입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강금봉 전문위원은 “사실 IT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들은 명확하게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며 “이들은 또 여러 고용 형태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사회 보험에 포함시킬지도 복잡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