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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음주·뺑소니땐 최대 1.5억…본인부담금 총정리

[바뀌는 車보험 약관 Q&A]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車보험에 적용

가해자가 보상 안할 시 보험사가 先보상 후 추심

일반 가입자, 보험료 0.5% 인하효과

자동차 사고로 심하게 일그러진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시 본인 부담금이 최대 4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도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보험사에서 많은 부분을 보상해줘 가해자에 금전적 부담은 크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가해자의 부담을 늘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로 했다. 내달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다음달 1일 이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나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총 4억 8,000만원의 손해액(사망 피해 4억원+차량 피해 8,000만원)이 발생하면 현재는 대인보상으로 음주운전자는 300만원만 내고 나머지 3억 9,700만원을 보험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자가 1억 300만원을 내고 보험사가 나머지 2억 9,700만원을 낸다. 대물 피해 역시 지금은 음주운전자는 100만원만 내고 보험사가 7,900만원을 보상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음주운전자가 5,100만원을, 보험사가 2,900만원을 보상한다.

-사고 손해액이 적은 경우도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나.

△당분간은 아니다. 손해액이 사망기준 1억 5,000만원 이하, 차량 손해액 2,000만원 이하로 ‘의무보험’ 기준에 들어간다면 지금처럼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합한 4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부담은 차츰 늘어날 전망이다. 대인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부가 입법 예고했고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사고 손해액이 적어도 본인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먼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보험사가 가해자를 추심하게 된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나

△그동안 음주운전·뺑소니로 거액의 사고를 내고도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해 있어 가해자는 적은 돈만 보상하면 됐다.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해 결국 선량한 운전자보험자가 분담해서 내는 구조였다. 이에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고 음주운전·뺑소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책이 도입됐다.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효과는 어느정도일까

△금감원은 0.5%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1년에 100만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가정이라면 5,000원 정도가 깎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 음주운전 지급 보험금이 2,300억원이었는데 이번 제도 시행으로 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나

△그렇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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