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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생, 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의대생 증원은 대학의 '채무불이행'"

충북·제주·강원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돌입

고등교육법상 입시계획 변경 안돼…현 시점 변경은 '무효'

재판부 이달 말까지 가처분 소송 결론 내릴 듯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26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대한민국, 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을 열었다.

의대생들은 이날 심문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 사법상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행계획 변경 금지를 청구했다.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 측에서 학생들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증원으로 인해 학습의 질이 떨어지면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 이행 불능 상황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교육법상 입시계획 ‘사전예고제’가 있고, 이를 현재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강행법규(당사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이 변호사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1년 10개월 전에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절대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에 나와 있다”며 “강행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시행계획 변경은 무효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교 총장 측은 국립대와 학생들 간의 계약은 사법성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건을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 법원에서 관할한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국립대학교에 재학하는 것도 사법성 계약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확립돼 있다”며 “신청서에도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가처분 결과를 내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29일까지 추가로 낼 수 있는 자료를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처분 결과는 대학마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대학별로 증원 수가 차이가 있어 학습권 침해를 받는 정도가 다르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충북대의 경우 4배가 늘었고, 어떤 곳은 20~30% 정도 늘었다”며 “증원이 적은 곳은 시설 보완 등을 통해 본질적인 학습권 침해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문이 완료된 국립대 3곳을 제외하고 접수가 완료된 국립대는 경북대, 경산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5곳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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