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합헌적 해석·공정성 토론회'…이재명 판결 또다시 조명 될듯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토론회’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영진·김용민·김한정 더불어 민주당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 당선인, 한국무죄넺드워크 공동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헌법학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다.

전북대 로스쿨 헌법학교수인 송기춘 전 공법학 회장과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이 발표하고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헌법학) 교수·손인혁 연세대 로스쿨(헌법학) 교수·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헌법학)교수·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 대해 논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공정성,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의 관계 규명 등을 통해 앞으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입각한 검찰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헌법적 길잡이가 되어 주기 위함이다.

국회의원선거와 전국지방선거 후 매번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은 여전하다. 유권자의 선택으로 나타난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당선 무효가 결정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판단이 때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합헌적으로 해석·적용한 결과인지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토론자들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갖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지사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남경국 한국헌법학연구소장도 “방송토론 등에서 나온 발언 등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유권자와 시청자의 판단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또다시 이들이 발제자로 나서 공직선거법을 둘러싼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남 소장은 최근 ‘헌법학적 상상력으로 읽는 한국 정치 헌법과 이성’이란 책을 발간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앞둔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 소장은 이 책에서 “오히려 공직선거법(공선법)을 적용한다면 방송토론 중 친형 입원 절차 시도 과정에서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상대 후보자 김영환의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비방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한 바 없으므로 그의 답변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 발언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사실 발언은 줄곧 상대 후보자의 발언 의도를 파악 후 직권남용이 없었다는 생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견표명 행위에 해당한다. 사실 행위와 의견표명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