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연비 기준을 완화하자 미국 23개주(州)가 “사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캘리포니아주의 하비어 베세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주·뉴욕주 등 미국 23개주가 동참했다. 이와 별도로 생물다양성센터(CBD)·환경보호기금(EDF)·시에라클럽 등 12개 환경단체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내년부터 5년동안 신차의 연비를 1.5%씩 향상하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새 규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승용차·트럭·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1갤런당 평균 40마일(약 64.3㎞)을 달려야 한다. 이는 같은 기간 연간 5%씩 연비 개선을 요구하며 47마일에 근접하는 연비를 요구한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연비는 자동차가 연료 1갤런으로 얼마나 멀리 달릴 수 있는지 나타낸 수치로 환경단체들은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연비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피아트-크라이슬러, 도요타 등을 대변하는 산업 협회는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와 별도의 연비 기준에 합의한 포드·혼다·BMW 등은 이에 지지하지 않고 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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