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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리콜' 피해 주장한 소비자들…대법 "삼성전자 배상 책임 없어"

"소비자들이 일시적 불안 느꼈어도

배상돼야 하는 손해라 보기 어려워"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로 각종 손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갤럭시노트7의 자연 발화와 리콜 사태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이 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고 기각했다.

2016년 8월 출시된 갤럭시노트7은 출시 5일 만에 충전 중인 기기가 폭발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왔고 비슷한 제보가 이어지면서 제품 결함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2일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전량 리콜 조치했다.



이후 소비자 1,858명은 시간적·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전자는 소비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폭발 사고로 여러 피해를 입었고 리콜 조치로 원치 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돼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리콜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제품 단종으로 수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돼 사용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매 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고 적지 않은 전국의 매장에서 큰 불편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며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할 정도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교환·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204명의 소비자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삼성전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기기는 0.01%에 불과한 점, 리콜 절차상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과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소비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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