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갑질폭행' 징역 11년 구형 양진호 28일 1심 선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직원에 대한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중 동물보호법 위반은 MT에서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등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의심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