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N]교보證 “미래에셋대우, 공정위 제재는 경징계 수준…불확실성 해소”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교보증권은 28일 미래에셋대우(006800)에 대해 “공정위가 경징계 수준의 제재 결정을 내렸다”면서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리스크를 덜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000원을 유지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김지영 연구원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당초 우려했던 검찰 고발이 아닌 점에서 경징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리스크를 덜게 됐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자기자본 9조원대인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자기자본 4조원) 및 종합투자계좌(IMA, 자기자본 8조원) 업무 인가 요건을 모두 갖췄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 발행어음 인가심사가 연기된 상태였다”며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감원 등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보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할 경우 시장 파이 확대와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by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요한 기자 SEN금융증권부 byh@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