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김지영 연구원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당초 우려했던 검찰 고발이 아닌 점에서 경징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리스크를 덜게 됐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자기자본 9조원대인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자기자본 4조원) 및 종합투자계좌(IMA, 자기자본 8조원) 업무 인가 요건을 모두 갖췄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 발행어음 인가심사가 연기된 상태였다”며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감원 등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보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할 경우 시장 파이 확대와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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