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삼광글라스 합병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금융감독원이 삼광글라스(005090)가 지난 20일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