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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사대문 ‘녹색교통지역’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시범운영 기간 통행량 9.6% 감소

교통정보안내시스템을 통해 7월부터 사대문 내 녹색교통지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는 정보가 안내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유예를 다음달 말로 종료하고 7월 1일부터 예외 없이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시가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지난해 3월 지정한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으로,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 등 15개동이 해당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시행하면서 저공해 장치 부착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단속 유예를 신청한 차량은 전국 43만2,041대였다. 이 중 실제로 녹색교통지역 통행 이력이 있는 차는 2.1%인 9,760대였다.

전국 유예 신청 차량 중 올해 4월 기준 33.7%인 14만5,660대가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서울의 유예 신청 차량 4만7,625대 중에서는 46.0%인 2만1,908대가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시는 유예를 신청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이력이 있는 5등급 차량 6,089대를 대상으로 내달까지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 전국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진·출입 지점에서 카메라로 포착해 단속한다.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하루 1회 부과한다.

한편 시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행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통행량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7월 하루 평균 77만8,302대에서 지난달 70만3,612대로 9.6% 감소했고, 같은 기간 5등급 차량 통행량은 1만5,113대에서 9,360대로 38.1% 감소했다. 이 중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감소해 운행제한 제도가 도심 교통량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교통지역 대기질 개선효과를 산출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782㎏,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통행량 감소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가시적인 시행효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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