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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가 박근혜 '행적' 묻자...靑의 '조직적 방해' 시작

검찰,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기소

박근혜는 우선 기소 안해...수사 더 하고 결정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 호가 지난 2017년 유족들 앞에서 목포신항에 접안하고 있다./서울경제DB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전 정권 인사들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청와대 인사들이 공모해서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특조위 방해는 특조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2014년 4월16일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의결한 후부터 본격화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조위 방해 혐의와 관련해 우선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세월호 관련 수사를 이어간 뒤 최종적으로 사법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된 피의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했다. 또 특조위에 추가로 파견돼야 할 공무원 12명 전원을 보내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했다.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 시키도록 공모한 내용도 기소 이유에 포함됐다. 이 전 비서실장, 현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등은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추진에 대한 대응조치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시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점을 2015년 1월 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하고, 2016년 6월 파견공무원들을 임기종료라는 이유로 복귀시킨 뒤 같은 해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조위의 설립준비단 단계서부터 해체 시키려 하기도 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김 전 장관과 공모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소속 공무원 3명을 임의로 복귀시켰다. 김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미 기소돼 서울동부지법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외에도 이 전 비서실장 등은 당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강제적으로 이 전 부위원장을 면직시켰다는 것도 기소 이유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당시 여당 추천위원 사퇴 방침을 정했지만 이 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게 했다. 이후 실제로 현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하고 2016년 2월 이 전 부위원장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뒤 3개월 뒤 공단 이사장 자리에 앉았다.

한편 특조위 방해 의혹 최고 윗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은 우선 기소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아 수사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에 기소된 당시 정부 인사들이 지시와 보고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도 없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특조위 방해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우선 불기소했다. 다만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시와 보고가 있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향후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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