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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 'KT&G 회계처리 고의성 없다' 결론

일부만 과실 판단..수위 낮아져

금융당국 논의 다시 원점으로





KT&G의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감리위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KT&G가 검찰 수사는 피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리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중과실’ 혹은 ‘과실’로 결론 내렸다. 감리위는 이번 KT&G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사안에서 논의된 핵심 지적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는 중과실, 일부는 과실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금감원이 결정한 중징계조치보다 다소 제재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향후 최종 제재 수위는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결정된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판단에 감리위 자문을 더해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오는 7월께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3월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통보를 포함한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이는 KT&G가 트리삭티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없는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 당시 트리삭티의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했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 만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와 계약하면서 충당부채를 덜 쌓은 사안도 회계처리 위반 사유로 제시했다. 감리위는 금감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4월부터 두 달여간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28일 진행된 세 번째 회의에서 금감원의 감리 조치안보다는 낮은 수위의 결론을 내렸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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