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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재소환…8부 능선 넘은 삼성 수사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공항 인근 대기 장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앞서 26일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지 사흘만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각종 의혹에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차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그가 연루됐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들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 미래전략실 등에게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내렸는지 재차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들에게 삼성물산 합병 당시 수뇌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묻는 등 이 부회장 소환을 앞두고 이른바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부회장이 앞선 17시간 조사에서도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어 이날 조사에서도 검찰·삼성 측 사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데 따라 앞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윗선에 대한 신병 처리도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두 차례나 불러 조사하고, 전·현직 고위 임원들도 수차례나 소환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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