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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시범사업 실시

입법미비로 인한 행정 사각지대 해소

기존 노인요양 서비스 대비 대폭 개선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20년도 만 65세가 되는 고령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도에 만 65세가 된 최중증장애인이다. 기존 대상자들이 받아왔던 활동지원시간은 일일 최대 24시간이고 월 최소 45시간이었다. 이 중 국비로 매칭하는 시간인 50%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보조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비 매칭을 제외하더라도 하루 평균 약 11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일일 최대 4시간인 ‘노인 요양 서비스’보다 7시간 더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 분담비율과 자치구 분담비율을 ‘36대 14’로 책정했다. 다만 기존 노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노인 중증장애인은 해당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기존에도 정부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장애인 지원책을 펼쳐왔지만 돌볼사업과 간병지원은 만 65세까지만 제공됐다.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하루 최대 4시간의 서비스만 제공됐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 관계자는 “올해는 만 65세가 된 최중증 노인들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많지는 않다”라며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의 경우 최중증 노인들에 대해서까지도 서울시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서울시 최중증 노인들은 거주지 관계없이 이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파악한 올해 만 65세인 최중증 장애인은 30여명이다. 다만 추가 조사를 통해 대상자는 늘어날 여지는 있다. 시는 이들에 대한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정부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법 개정에 촉구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고령의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법령미비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서울시의 이번 지원이 단초가 되어 만 65세 이상 최중증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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