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 공모는 관내 2년 이상 사업 활동을 하는 매출액 50억원, 종업원 수 20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해당 업종은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선정된 우수기업은 3년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시 이자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기업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무환경, 해외수출 및 고용,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해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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