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과 관련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변경된다. 올해부터 자격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됨에 따라 면제기간 조항도 수정해 균형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그 동안 매년 1회씩 진행했는데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된 바 있다. 시험 횟수가 늘면서 과목별 합격자에 대한 면제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이전까지 과목별 합격자에 대한 면제기간은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 한했는데 시험이 연 2회씩 시행되면서 면제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 반으로 대폭 줄게 된 것이다. 기간이 절반으로 줄면서 수험생 부담이 늘자 정부는 면제기간과 횟수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은 5년 내 5회로 조정된다. 또 접수 취소자,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