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전동킥보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부딪혔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올해 3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92%의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재판받는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전동킥보드에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상품이 개발되기 전에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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