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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금태섭 징계, 당 안 따르면 반드시 보복 선언”

민주당, 금 전 의원 ‘경고’ 처분

윤 “국회의원 자유투표권 침해”

윤상현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조국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당론과 다른 결정을 한 금태섭 전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징계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에게 헌법 정신이 아닌 당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 여당, 의회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여당의 선언이 아닌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헌법 정신이 아닌 당의 명령을 따르라는 경고는 아닌가. 이래서야 21대 국회에서 무슨 소신과 토론, 협의와 조정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회법을 살펴보라”고 꼬집었다. 국회법 제 114조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금 전 의원의 징계는 거대 집권 여당이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자유투표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꼭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출마해 당선된 4선 의원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소신 발언을 이어가 주목을 받았다. 또 공수처 설치법안에도 금 전 의원은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다. 당 지도부는 21대 총선에서 금 전 의원을 공천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28일 통보했다. 금 전 의원은 재심 청구를 할 계획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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