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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강령 위반"… 금태섭이 징계 반박한 5가지 이유는

"당론과 다른 표결한 의원에 징계 사례 없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

"민주당 강령에도 위배"

"반대표로 징계하면 출석 안한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28일 이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의원. /사진=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리심판원이 자신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금 의원은 민주당에 제출한 재심신청서에 5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민주당 결정에 반발했다. 금 의원은 재심신청서에서 △‘징계의 사유’ 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 △그 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 △이 사건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다 △이 징계는 민주당 강령에 위배된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에 ‘심판결정’을 보낸 것에 유감이다 등의 사유를 담았다.

금 전 의원은 우선 ‘국회의원’의 신분에 ‘당원과 당직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징계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의 직책을 ‘국회의원’이라고 표기했다. 징계대상 별 징계사유를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과 당직자’로 구분하고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도, 금 전 의원에게 ‘당원과 당직자’에 해당하는 징계가 내려졌다는 뜻이다.

금 전 의원은 또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 전 의원 측은 “‘당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면, 당론으로 정한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작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내대표와 상의를 했다는 점도 소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금 전 의원이) 원내대표와 상의했다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만약 당시 제가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과 같은 징계가 없었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과정에서 중앙당윤리심판원이 당론법안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징계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점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를 국회의원의 징계사유로 정한 당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강령을 위반한다는 점에도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국민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 △획일화된 정치가 아닌 다양성을 반영된 정치 △대결과 교착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치 △정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정책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소개돼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했다면 당의 가치와 목표에 다른 길을 걸었다고 비판 받을 수 있지만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우리당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민주정당의 가치에 반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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