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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이제 안녕”...고지서도 영수증도 핸드폰으로 본다

12월부터 전자문서도 종이처럼 법적 효력

6,000억원 신규 시장 열려

국민연금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카카오페이를 통해 발송한 모바일 전자문서 안내 카톡/카카오톡 캡처




오는 12월부터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처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6,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고지서와 영수증, 처방전 등을 굳이 종이로 받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자문서도 특별히 금지하는 경우를 빼고는 종이문서처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법적 효력을 일일이 열거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된 것 빼고 전부 다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중으로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지게 된다. 앞으로는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종이문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이문서를 제출, 보관하는데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1조 1,000억원 절감할 수 있다.

전자문서 시장을 잡으려는 업계간 경쟁도 앞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는 카카오(035720)페이와 KT(030200) 등이 있다. 앞으로는 진입요건이 완화돼 중소기업들의 진입이 쉬워지게 된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의 ‘민간·금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가 지난달 13일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기도 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카카오페이 인증만 받으면 보험·대출 관련 안내문 등 민간·금융기관 중요 문서들을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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