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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오개역 인근 마포로3구역 1지구, 최고 70m 높이 건축 허용





서울 마포구 아현동 5호선 애오개역 인근에 있는 ‘마포로3구역 제1지구’에 최고 7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변경해 최고 7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도록 허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46% 이하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정비기반시설은 구역 내 연면적 4,475.03㎡ 규모로 공공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홍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은 2009년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 4월 착공했으나, 구역 내 교회의 요청에 따라 교회 소유의 보육시설 부지를 종교시설 부지로 바꾸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구로구 궁동 118-2호 일대(9,185㎡)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2 일대(1만6,528㎡), 영등포구 신길동 893 일대(4만5,692㎡), 구로구 구로2동 625-31번지 일대(1만360㎡) 등 4곳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시는 앞으로 3년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 지침과 공공기여 기준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자문 안건인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일몰기한 연장안에 동의했으며,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 봉천제13주택재개발구역 일몰기한 연장안에는 조건부로 동의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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