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입목재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합판, 제재목 등 수입목재의 합법적 벌채 여부 검사업무에 요구되는 인력과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지정 등을 통해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 확립 및 국내 목재산업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수입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서류 검사 업무에 요구되는 인력 및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인력의 경우 산림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산림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검사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직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수입검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비한 기관으로 명시했다.
검사기관을 지정할 때 그 지정 결과를 산림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신설했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목재 신고 및 검사업무시 미비점들이 보완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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