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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한나라당 사례 들어 “당론 징계, ‘의원직 박탈 아니면 문제없다’”

2003년 김홍신 ‘건보재정분리 반대’ 사례 언급

“민주당 최고위에서 판례 보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28일 이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어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가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진 의원은 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금태섭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징계조치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론했다. 이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지난 2002년 김홍신 당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을 강제 사보임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건강보험 재정분리 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던 김 의원을 사보임시켰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당시 명칭은 원내총무)은 이재오 전 의원이었다.



해당 판결에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 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적혀있다.

진 의원은 “6월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이 같은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도록 보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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