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옥외광고센터, 내년까지 도로변 불법 광고물 뿌리 뽑는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불법 광고물 철거

체계적 관리로 광고 생태계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내년까지 전국 도로변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내년 말까지 전국의 모든 불법 및 편법 도로변 광고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시민단체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진행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방송사 주파수 안내판으로 위장한 광고물을 비롯 지자체 정책이나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광고물, 지자체 편의시설로 위장한 공공시설 광고물, 고속도로변 건물 옥상에 설치한 광고물 등이다.



센터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광고물의 위치와 크기, 광고주 현황을 파악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해당 지자체가 불법 광고물 철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펼친다. 불법 광고물 철거 결과는 매년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전국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1,000여개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면서 3조원대 규모로 성장한 옥외광고물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센터는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를 처벌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행안부에 건의해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전국 도로변 불법 광고물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이행강제금 현실화와 행정대집행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