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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광고 문제야" 맞붙은 LG·삼성, '공정위 신고 취하'로 훈훈한 결말?

QLED TV 광고서 시작한 가전공룡들의 싸움

공정위 "양사 네거티브 마케팅 지양 약속했다"

해묵은 감정 여전해 불씨 언제든 타오를 듯

삼성전자의 2020년형 QLED TV. /사진제공=삼성전자




TV광고를 두고 한 판 대결을 예고했던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가 칼을 거뒀다. 서로 비난하며 공정위에 판단을 요구했던 두 업체의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다.

5일 공정위와 가전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 삼성전자도 이튿날인 4일 LG전자에 대한 신고를 취하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격을 받은 삼성전자도 한 달 뒤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했다. 그간 이 사안에 대해 심사해온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를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며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해외 광고심의기구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후 QLED TV 용어가 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삼성이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 등에 강조해 표시하고 있는 점도 반영했다. LG전자도 QLED TV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해 문제가 됐던 사안은 정리가 됐다고 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양사간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후, “수년 전부터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며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업계는 프리미엄 TV 시장을 두고 양사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만큼, 이번에는 공정위 중재로 다툼이 해소됐지만 언제든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가전 분야에서 사사건건 맞붙고 있는 양사 간 긴장상태가 신고 취하로 아름답게 끝날 듯 보인다”면서도 “세탁기, 청소기, TV 등 언제 어디서 어떤 다툼으로 번질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LG OLED TV/사진제공=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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