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 유흥주점·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 명령 연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별도 해제 전까지 연장

강화 수칙 준수시 조건부 해제 가능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정해진 기한 없이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소는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콜라텍 등 유흥주점 1,079곳과 코인노래방 178곳이다.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이 내려진 업소는 학원·PC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노래연습장·단란주점·장례식장·예식장·콜센터·물류센터·노인요양시설 등 11개 시설 1만5,532곳이다.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적용 기간은 이달 7일까지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별도 해제가 되기 전까지 종료 시점이 연장됐다.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는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한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에 한해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 해제할 방침이다. 명령 해제를 원하는 업주가 관할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면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집합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 조치 기간을 언제 끝낼지는 명확히 정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해제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오후 모두 280명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