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정해진 기한 없이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소는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콜라텍 등 유흥주점 1,079곳과 코인노래방 178곳이다.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이 내려진 업소는 학원·PC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노래연습장·단란주점·장례식장·예식장·콜센터·물류센터·노인요양시설 등 11개 시설 1만5,532곳이다.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적용 기간은 이달 7일까지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별도 해제가 되기 전까지 종료 시점이 연장됐다.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는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한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에 한해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 해제할 방침이다. 명령 해제를 원하는 업주가 관할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면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집합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 조치 기간을 언제 끝낼지는 명확히 정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해제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오후 모두 280명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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