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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사할린 동포 지원은 역사 바로 세우기"

/전해철 의원실 제공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KBS 한민족방송(AM 972kHz)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소개했다.

7개 조문으로 된 특별법은 영주귀국 대상자를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으로 확대,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유해발굴·봉환, 명예 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전 의원은 “안산시에는 영주귀국한 사할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고향마을이 있어 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70대 중반 이상인 이들은 죽기 전에 2세들과 함께 살기를 염원해 법 제정에 앞장섰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규모 등을 정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시행령은 영주귀국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사는 사람들 외에도 사할린 거주 동포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규모 등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영주귀국자 중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지원금이 줄어 한겨울에도 집에서 옷을 껴입고 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상당수”라며 “일제강점기에 타지로 끌려가 고국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도 정체성을 지켜온 이들을 돕는 일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주장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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