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삼성그룹 불법합병·회계 부정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삼성 사이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검찰 측은 삼성그룹 합병이나 회계 부정이 승계의 과정으로 의혹의 한 가운데에 이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반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급자들 수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신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출석 과정에서 3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심경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했다.
검찰·삼성 측은 이날 진검 승부를 앞두고 각각 전·현직 특수통으로 진영을 구축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비롯해 최재훈(사시 35기) 부부장검사, 의정부지검 김영철(사시 33기) 부장검사 등이 나선다. 이들 검찰 현직 특수통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한가운데에 이 부회장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과정이 이른바 ‘경영 승계 프레임’으로 각종 의혹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주거가 일정한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중대하고, 이를 덮기 위해 삼성 측이 증거인멸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 부회장 측은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함께 검찰 출신 특수통으로 철통 방어선을 구축했다. 검찰 내 대표적 ‘칼잡이’로 꼽히던 최재경(사시 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필두로 김기동(사시 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사시 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사시 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변호인단에 포진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밝힌 “(합병 등 과정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도주는 물론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예상되는 방어논리다. 전직 특수통들이 혐의 부인과 함께 구속 사유 세 가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는 ‘철벽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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