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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53조 사상 최대…2년 연속 법정한도 넘었다

올 국세감면율 최소 15.4% 전망

개소세·부가가치세 인하 등 영향

방기선(왼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배석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세감면율이 최소 15.4%를 기록해 법정한도를 1.4% 이상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에서 내놓은 15.1%를 0.3%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수치로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감면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최근 이슈’에 게재된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은 역대 최대인 5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5,000억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3,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기존 전망치와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쇼크에 따른 법인세 등 주요 세수 감소에다 최근 발표된 개소세 연말까지 30% 인하와 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반영하면 더 크게 뛸 공산이 크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며 올해 국세감면액은 51조9,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5.1%로 국세감면 한도 14.0%를 크게 넘어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로 설정한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감면 한도를 훌쩍 넘게 돼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한도를 강제로 지키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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