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과 교전 중 부상을 당한 군장병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이 최대 1억2,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도 퇴역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1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군인재해보상법은 기존 군인연금법에서 분리돼 별도법으로 제정되면서 복무 중 얻은 장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준을 현실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과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이나 대테러 임무수행처럼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장애판정을 받으면 일반 장애보상금의 각각 2.5배, 1.88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규정이 차등화됐다.
전투로 장애보상금 등급 1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기존 약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100만원으로 보상금이 대폭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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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로 일원화했다.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 수가 많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주는 ‘유족 가산제도’ 등은 지난해 12월 10일 법률 공포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이번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기존 군인연금법도 정비하면서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도 퇴역연금을 일정 비율로 분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이는 다른 연금 대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군인 배우자와 혼인기간(별거·가출 등 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혼인기간만큼 균등 분할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은 달라진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됐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전직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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