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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시민에 묻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

보름내 의견서 중앙지검에 통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외부 시민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하게 됐다. 최종 기소 결정은 검찰이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 6면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2시부터 검찰청사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낸 의견서를 살펴보고 5시40분께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의 의견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와 달리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 시민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수사심의위는 보름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 중앙지검에 통보하게 된다.



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기존에 8번 열린 수사심의위 결과를 모두 수용했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삼성 측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에 감사한다”며 “수사심의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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