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주도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확정 받자 특별검사팀·대검찰청과 최씨 측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영수 특검팀과 대검은 모두 피의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언급하며 앞으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반면 최씨 측은 판결에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판결을 존중한다”며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관련 재판에 자신감을 보였다.
대검찰청도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최종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 역시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서도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하고 최씨에 뇌물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년 7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며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은 선전 선동에 의해서 촉발된 일시적인 여론으로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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