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데이터 전문기관' 타이틀...눈독 들이는 금융유관기관

금융위 24일까지 사전접수

신정원·금보원·금결원 유력

역할 중첩...주도권 경쟁 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데이터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한 금융 유관기관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정 조건만 충족하면 여러 기관이 동시에 전문기관 타이틀을 부여받을 수 있어 차별화가 쉽지 않은 가운데 데이터경제를 주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유관기관들은 일찍이 데이터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등 전열을 갖추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으로,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을 우선 지정한 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과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유력 후보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등이 꼽힌다. 이미 두 기관이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해오고 있어서다. 금융권 결제정보 빅데이터를 보유한 금융결제원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이 이미 당국이 제시한 인적·물적·관리 체계 요건을 갖추고 있어 무리 없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러 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역할이 중첩되기 때문에 데이터 주도권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은 일찍부터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다. 신정원은 금융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인 크레디비를 비롯해 금융빅데이터 센터를 신설하는 등 기존에 해오던 신용 정보 집중 업무 외에 금융데이터 전문 서비스로 영역을 넓혀왔다. 금융결제원도 올 초 금융데이터융합센터를 설립하는 등 데이터 시대를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미 데이터거래소를 운영 중인 금융보안원도 최근 데이터 관련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등 데이터 3법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안전한 데이터 결합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역할이 겹치는 지정 기관들 사이에 역량을 드러내기 위한 초반 경쟁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