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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와해' 전현직 임직원 2심서 실형 구형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와해 범죄"

1심서 임직원들 혐의 대부분 유죄 판단

/권욱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삼성 임직원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조 와해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게 징역 4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전 섬상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4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구형했다. ‘기획 폐업’에 응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들은 징역 6개월∼1년을 구형받았다.



삼성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경찰 김모씨는 피고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6,200만원 등을 구형받았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삼성 측 자문위원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날 검찰은 구형하면서 “이번 사건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서 벌어진 것으로, 국내 기업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은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노조 와해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상훈 전 의장과 박상범 전 대표,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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