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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넘는 주택사면 전세대출 토해내야[6·17 부동산 대책]

갭투자 막는다며 대출규제도 강화

규제지역 임대사업자 주담대 불가

집 마련 위한 '대출 사다리' 끊어





정부가 대출 관련 등 각종 제한을 받는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은 물론 대전·청주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갭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반드시 전입하도록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바로 갚도록 했다. 또 법인의 부동산 매입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다. 돈 빌려 집 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공급확대는 이번 대책에서 또 제외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내놓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다만 김포·파주·포천·가평 등 북한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은 제외됐다. 투기과열지구도 크게 늘렸다. 수원과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수도권을 물론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충청권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은 48곳, 조정 대상은 6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법인을 설립해 집을 매입하는 투자를 막기 위해 세제도 대폭 강화했다.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4%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하고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거둬들이기로 했다.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입 의무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2년 내 전입하면 됐지만 다음달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지난 2·20대책과 마찬가지로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과잉 유동성 국면에 공급위축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 경기도 전역을 묶으면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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