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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목동' 막자...서울시가 직접 재건축 안전진단 진행

[6·17 부동산대책-깐깐해진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땐 과태료

2차 진단 현장조사 의무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이번 ‘6·17부동산대책’에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아파트 재건축의 문턱이 더 높아진다. 최근 목동 6단지, 성산 시영 등의 재건축 추진 확정 소식이 잇달아 들리면서 수도권 재건축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 주체를 현행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한다. 또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격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안전진단 기관이 민원 등에 쉽게 노출돼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보다 상위 기관에서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도록 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부실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을 1년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1차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주민들과의 충돌과 회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류심사를 위주로 소극적으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철근 부식도, 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 검증을 위한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 재건축 연한 기준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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