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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0인 이상 교습학원 QR코드 의무 도입

교육청이 인정한 영유아·초등 이용시설은 예외

모든 평생직업학원에도 QR코드 도입 의무화

지난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주점에 QR코드 출입명부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수원=연합뉴스




교육부는 18일 수도권 학원의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세부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300인 이상 학교 교과 교습 학원과 모든 평생직업학원은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동안 계속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달 30일까지 의무화 시설에 계도 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300인 이상 시설이더라도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도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영유아나 초등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등 QR코드 사용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밖에 자체 전자출입시스템 구비시설,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방역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산유로 예외를 인정한 시설 등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일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하면서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제도를 수도권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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