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유용 의혹 등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3법의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가 핵심 내용으로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특히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은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현재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모집등록을 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미등록 기부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도록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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