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일한 흡연효과? 세금도 같아야"...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오른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양도차익도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임재현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7월말 나올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타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거래 내역에 근거해 세금을 물리는 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과세와 징수가 편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암호화폐를 통해 번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한다. 다만 손해를 봤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가 투자해 손해를 봤다는 서류를 제출해 세금을 환급 받지 않으면 고스란히 세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0.7mL)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261원으로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2,914원)보다 낮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액상형 전자담배(0.7mL)가 일반 담배 한 갑과 동일한 흡연 효과를 낸다면 세금도 같은 수준에서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달 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시 일반 담배와 같은 3,323원으로 올려야 한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2,914원, 부가가치세가 409원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