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임대업 분야 '마스터리스'는 무슨 뜻?

문체부·국어원, 어려운 외래어로 지목

'재임대'로 바꿔 부를 것 제안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부동산 임대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마스터리스(master lease)’를 우리말 ‘재임대’로 대체하자고 23일 제안했다.

‘마스터리스’는 건물 전체를 특정 임차인 혹은 전문 업체가 장기 임대한 후 이를 재임대해 관리하는 일을 일컫는다. 전문 업체가 임대하는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업체가 임차인 유치와 입점 업체를 선정, 건물 관리와 재단장(리모델링)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건물주와 임대 수입을 분배하는 일 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더 쉽게 말하자면 건물을 통임대한 후 재임대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와 국어원은 ‘마스터리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가 집단 회의체인 ‘새말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언어 다듬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스터리스 이외에도 헬스테크(health tech)에 대해 노후 생활을 대비한 건강 관리라는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노후 건강 투자’, 의료 및 보건 분야의 신기술을 의미할 때는 ‘건강 기술’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