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승객이 승차를 거부당한 뒤 택시를 타고 버스정류장 종점까지 쫓아가 기사를 폭행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폭행한 승객도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께 포천시 선단동의 한 버스정류장 종점에서 버스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약 10정거장 전인 포천시 송우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려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승차를 거부 당한 뒤 화가 난 A씨는 택시를 타고 버스를 쫓아간 뒤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직업도 버스기사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B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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