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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4,000만원 번 개미들... 세금 35만원→ 421만원 뛴다

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오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 개념 도입

상장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 2,000만원

과표 3억 이하는 세율 20%...이월공제도 도입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가 이뤄진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져 과세 된다. 손실을 3년간 이월해 나중에 발생하는 이익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이월공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투자 유형과 투자자의 주식 보유액, 금융상품별로 제각각이었던 세금 부과 체계를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통합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었던 대주주(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가 아니더라도 2023년부터는 전면 과세 된다. 양도차익 기본공제는 2,000만원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6,000만원에 3억원 초과 금액의 25%를 더한 값이 적용된다. 현재는 3억원 이하는 20%, 초과는 25%다. 현재 비과세 대상인 채권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이 처음 도입되는 2022년부터 과세된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적금이나 저축성보험 등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지금처럼 이자·배당 소득으로 분류를 유지한다. 이자·배당소득 세율은 14%(거주자·내국법인, 원천징수 기준)다. 이자·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삼는 현행 체계도 유지된다. 금융투자소득 대상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순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금융투자소득 도입으로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2조4,000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는 식으로 상쇄해 증세, 감세도 아닌 조세 중립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 인하된다.



상장 주식을 5,000만원에 매입해 7,000만원에 팔아 2,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 A 사례를 보자. 현행 제도상으로 A씨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 2,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부담 없이 7,000만원을 매도하면서 발생되는 증권거래세 0.25%만 적용된다. 17만5,000원(7,000만원×0.25%)의 세 부담이 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면 2,000만원 차익에 기본공제 2,0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A씨의 과세대상 이익은 0원(2,000만원-2,000만원)이다.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낮아지기 때문에 A씨는 최종적으로 10만5,000원(7,000만원×0.15%)의 세금만 내면 된다. 제도 개편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기본공제 2,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B씨의 사례다. 그는 1억원에 산 상장주식을 1억4,000만원에 매도해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그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차익 4,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다. 1억4,000만원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35만원(1억4,000만원×0.25%)만 내면 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4,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뺀 2,00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돼 400만원(2,000만원×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21만원(1억4,000만원×0.15%)까지 내야 해 총 42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같은 돈을 벌었는데도, 세금 부담이 35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크게 뛰는 셈이다.

펀드 투자 과세 체계도 바뀐다. 펀드 수익은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냐에 따라 배당소득인지, 손익통산 대상인 금융투자소득인지로 구분한다. 이자나 배당으로 펀드 수익을 얻었다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상장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펀드 수익이라 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

예컨대 투자자 C씨가 주식형 펀드를 환매했는데 총 500만원 손실을 봤다고 치자. 그가 손실 세부 내역을 따져보니, 채권양도로 200만원 이익을 봤는데 상장주식 양도로 700만원 손실을 봤다. 이 경우, 현행 체계에서는 펀드 과세이익을 산정할 때 상장주식 양도손익(700만원 손실)은 아예 배제되기 때문에 때문에 채권양도로 얻은 20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배당소득 세율 14%가 적용돼 28만원의 세금이 떼인다. 하지만 2022년부터 펀드 소득도 과세 대상에 들어가게 되면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손실 700만원도 과세이익에 포함돼 사실상 과세 대상으로는 500만원 손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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