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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돼야...검찰조직 모방해선 안돼"

공수처준비단 공청회 발제자 한상훈 교수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필요성을 언급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공수처 설립 준비단이 주최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서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를 내부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동시에 검경의 견제장치가 될 공수처도 좁게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독점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지난해 말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조직 운영 방식이 검찰의 조직 구성과 동일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조직은 검찰청 조직을 모방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현행대로 보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부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로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의 요지는 수사부와 공소부로 공수처 조직을 이원화시키는 방안이다. 수사부는 수사만 담당하고 공소부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같이 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 교수는 “수사부에는 수사전문가인 수사관들만 배치하고, 공소부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는 법률전문가인 검사들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수사까지 다 담당하지 않도록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될 경우 수사부에 있는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해야 할 경우 공소부의 검사를 통해 받도록 하는 방안을 한 교수는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수처법의 개정이나 공수처법 규칙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한 교수는 공수처장에게 몰려있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오너 리스크’가 있듯이 공수처도 ‘처장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며 “내부협의회를 만들어 처장과 차장, 수사부장과 공소부장이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 영장 청구나 재청구는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확대협의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추미애 장관도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축사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여러 가지 수사의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앞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한 적 있었는데 이를 두고 ‘장관이 정권 봐주기를 한다’는 프레임을 걸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 분리는 67년 전 법전편찬위원들이 향후 분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도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라 할 만큼 고외공직자일수록 그 칼이 무뎌지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며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우리는 또 목격하면서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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