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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에 경매로 간 투자금 …대치동 상가 41억 원에 낙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이틀 만에 첫 경매 낙찰 사례가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나 건물, 주택 등을 거래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440㎡ 규모 상가(사진)가 41억1,100만 원에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 47억7,500만 원 86%로 감정가를 웃도는 수준은 아니지만, 고가의 물건인데다 1회 유찰된 것을 고려하면 나쁜 성적은 아니라는 평가다. 직전 6개월간 강남구에 위치한 상가 경매 매각가율은 25.8%, 매각율은 28.6%였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토지면적(공동주택은 대지지분)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할 경우 계약하기에 앞서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은 주택이라면 매수자가 잔금과 동시에 입주해야 하고 상가라면 주인이 직접 들어가 장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경매시장은 예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용산구에서는 경매로 단독주택을 취득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대지면적 46㎡의 단독주택은 감정가 6억 688만 6,000원의 두 배에 가까운 12억 1,389만 2,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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