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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식양도세·공시가 인상…‘꼼수 증세’ 매달릴건가

정부가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쳐 과세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상장주식에 투자해 2,000만원을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양도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결국 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0.1%포인트 찔끔 인하에 그쳐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1억원어치 주식을 매입해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지금은 거래세로 35만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421만원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상위 5%만 과세 대상으로 삼고 대부분의 투자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된다는 당국의 해명이 군색하게 들린다. 벌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는 또 하나의 사다리를 끊어버렸다”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부당하다는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현재 비과세인 채권·주식형펀드·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증세를 부인하면서 사실상 ‘꼼수 증세’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대다수 중산층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급증했다. 또 종합소득세의 경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춰 과세 대상을 크게 늘렸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가상화폐 등 증세 타깃이 된 분야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세금 퍼주기식 복지를 남발해온 정부는 텅 빈 나라곳간을 채우기 위해 갈수록 증세의 유혹에 빠져들 것이다. 정부는 먼저 나랏돈을 아껴쓰고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대책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한 뒤 중장기적으로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폭탄’에 분노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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