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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안봐준다” 카카오 '아동·청소년 성범죄 금지' 명문화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 신설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항 추가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카카오(035720)가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변경된 운영 정책의 적용 대상은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로, 다음 달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카카오는 해당 조항에서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카카오는 지난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홈페이지캡처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천명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 및 이용한 행위 등이 적용 대상이다. 또 아동·청소년에세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거나 성을 매매,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하는 행위 등도 포함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았다.



운영 정책 위반 시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제2의 n번방은 없어야
카카오의 이번 운영 정책 변경은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전에도 카카오톡에서 음란물 등을 전송할 경우에는 1회만 신고돼도 영구정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했는데 이번에 좀 더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세상 하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라며 “이용자 신고 기반이라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반영
카카오는 이번에 수정된 운영정책 내용을 알고리즘 윤리 헌장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이미 지난해 8월 디지털 포용의 노력을 담은 ‘기술의 포용성 조항’을 알고리즘 윤리 헌장의 6번째 조항에 삽입했는데, 여기에 더해 아동과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7번째 조항으로 추가한다.

7번째 조항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에서 카카오는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 개발 및 서비스 디자인 단계부터 주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이 깨끗하고 건강한 디지털 세상에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할 수 있는 정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부단한 관심과 자원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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