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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안 나온 김미경 靑 비서관, '과태료 500만원'에 이의신청

지난 18일 증인 신문 예정됐으나 불출석

"관계부처 회의 있다" 등이 불출석 이유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지난 18일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으나 불출석한 김미경(45·사법연수원 33기)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불출석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8일 재판부가 김 비서관에 대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후 이뤄진 것이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르면 김 비서관과 검사는 재판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재판부는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과태료 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초 김 비서관은 18일 정 교수의 공판에 나와 증인 신문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루 전인 17일 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관계 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 ‘검찰에서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증거인멸) 교사 관련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재판에서) 정리한 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출석을 요청했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증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비서관이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지난달 초 김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비서관은 ‘조국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출신인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근무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신상팀장을 맡아 조 전 장관 가족 문제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취임 후 그를 법무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 교수의 재판에서 김 비서관의 진술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이 신상팀장에게 거짓말을 하며 사모펀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 측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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