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주시 신혼부부에 전세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상주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를 연 3%까지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자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주시는 7월 1일부터 신청·접수한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상주시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추천장을 발부한다. 신청인은 받은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상주시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인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9,000만원 이하 무주택 부부다. 이들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연 3%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상주=이현종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