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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가서 軍관련 일 하려던 공군 대령... 퇴직공무원 70명 재취업 불허

심사 없이 무단으로 재취업한 131명엔 과태료 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로비. /연합뉴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7명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63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가능(취업승인 5명 포함)’ 통보를 받은 퇴직공무원은 총 106명이었다.

재산등록의무자였다가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퇴직 후 3년(2015년 3월 이전 퇴직자는 2년) 안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면 ‘취업가능’ 판정을, 업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안보·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엔 ‘취업승인’ 판정을 받고 각각 재취업할 수 있다.

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결정을 받고 해당 기관으로의 재취업 길이 막힌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이미 있다고 판단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역시 없다고 재확인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이번에 재취업이 막힌 사람 가운데는 이달 퇴직해 다음달 곧바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전문위원으로 가려던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공군 대령도 포함됐다. 그는 직무 관련성이 있음은 물론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유도 없다는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청을 퇴직해 지난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자문위원으로 취업했다가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지난해 7월 퇴직해 이달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려던 외교부 전직 특임공관장도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2017년 11월 퇴직해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들어가려던 한국철도공사 임원 역시 같은 판단을 받았다.

윤리위는 아울러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심사를 받지 않고 지난해 하반기 임의 취업한 131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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