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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지정 취소하라”…말죽거리공원, 서울시 상대 첫 소송제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곳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공=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에로 해제 위기에 놓인 공원을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후 토지주들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소송 대리인단인 법무법인 명경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됐다.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용도로 묶고 20년간 보상하거나 매수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공원지정을 해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18.5㎢) 가운데 69곳(69.2㎢)을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일몰 기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공원으로 묶어둘 수 있다.



말죽거리공원은 지난해 6월 전체 땅 가운데 일부(2만1,795.5㎡)에 대해서만 토지보상 절차를 밟고, 그 외 면적(28만822.6㎡)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상태다.

말죽거리공원 측 소송대리인 김재윤 변호사는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보상액 차이는 크게 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공원 해제’라는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40년이 넘도록 지자체의 정당한 보상을 기다리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와 각종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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